조양물류 해외이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조양물류 해외이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진
  • 조회수 : 283회
  • 작성일 : 12-04-11 11:13:03

본문

조양물류라는 해외이사업체를 통해 해외로 짐을 보냈는데,
저희는 이미 전액을 조양물류에게 지불하였고,
조양물류는 선박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짐이 항구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를 해도 계속 내일내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이곳에서 몇건의 사례가 입력되어 있던데,
소비자고발센터측에서도 어찌어찌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떤 조치를 취히고 계신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이삿짐 운송 계약을 하신후 이삿짐을 제때 받지못하시고 계시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을 의뢰한 사업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책임졌다면 계약대로 이행되어야하며 이사업체에 계약미이행에 따르는 손해에대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76 digital 강미 2011-12-12
4775 digital 유현주 2011-12-12
4774 생활용품 박형준 2011-12-12
4773 통신 이현진 2011-12-12
4772 digital

처리

**
오민경 2011-12-12
4771 digital 공찬우 2011-12-12
4766 식음료 강선미 2011-12-12
4765 생활가전 전은경 2011-12-12
4759 통신 노승희 2011-12-12
4757 기타 이은지 2011-12-12
4754 자동차 정기준 2011-12-12
4750 기타 이원경 2011-12-12
4748 생활용품 김용주 2011-12-12
4741 통신 이상덕 2011-12-12
4740 기타 신이나 2011-12-12
4736 기타 김광진 2011-12-12
4735 기타

처리

**
최보연 2011-12-12
4733 생활가전 임윤희 2011-12-12
4731 통신 심영진 2011-12-12
4730 기타 한재덕 2011-12-12
4729 기타 류애리 2011-12-12
4728 기타 안진위 2011-12-12
4727 기타 이희민 2011-12-12
4726 기타 신연란 2011-12-11
4724 식음료 이갑숙 2011-12-11
4722 유통 정은숙 2011-12-11
4716 기타 박지영 2011-12-11
4715 기타 최동수 2011-12-11
4714 통신 배한울 2011-12-11
4712 기타 최수진 2011-1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