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회사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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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태식
- 조회수 : 859회
- 작성일 : 11-11-21 2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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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에서 구입하신 물품을 무슨이유에서인지도 모르신채 택배업체에서 다시 쇼핑몰측에 반송이되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쇼핑몰측의 미배송인지 택배사의 과실인지가 구분이 되어야하며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