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인중개사 사기계약 및 보증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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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찬용
- 조회수 : 1,721회
- 작성일 : 11-11-17 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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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동산업자가 임대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아직 다 돌려주지 않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임의계약에 관해 해당업소에 재재를 가하기 위해서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