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오란 의류업체 에서 코트를 하나삿는데 1년조금넘엇는데 1년넘엇다고 AS를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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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오란 의류업체 에서 코트를 하나삿는데 1년조금넘엇는데 1년넘엇다고 AS를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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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근택
  • 조회수 : 987회
  • 작성일 : 11-11-15 12: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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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에 이지오란 의류 업체 에서 코트를 하나삿는데
넘어져서 팔꿈치쪽이 구멍이 나서 AS를 보냇더니
우리회사는 작은회사라 6개월이지나서 원단이 없다고
AS가 안된다네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떠케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넘어지시는 사고로 코트에 구멍이 생겨 수리를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무상수리, 수리 불가시 교환, 교환 불가시 구입가 환급으로 정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상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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