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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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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마민우
  • 조회수 : 1,763회
  • 작성일 : 11-12-17 08: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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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엘지유플러스 인터넷과 TV를 같이 쓰다가 11월 11일자 해지 신청을했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이 문제입니다 타통신사에 비해 위약금이 엘지는 너무 비쌉니다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면서 자기네 이익만을 챙기려는 엘지가 너무 화가납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할때나 TV를 볼때나 끊김현상이 한두번도 아니도 여러번 있었고
인터넷이 안될때는 A/S기사를 불러서 한적도 여러번입니다  TV는 말도 못합니다
한달에 3번이상은 꼭 끊겨서 TV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번이었습니다
인터넷을 22개월정도 TV는 11개월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40만원돈을 내라는 것이였습니다
초반에 15개월정도 썼을때 위약금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32만원선 이었고 계속 위약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지만 위약금 처리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보통은 사용이 1년이 지나면 위약금은 3년 약정이라 해도 1년에 대한 사용료 10%로 만 발생하여 위약금을 청구 되는게 기본인데 여기는 어떻게 쳐먹은 회사인지  이런식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 참으로 화가나고 상담원도 어이가 없는게 제가 초반에 이사를 하면서 이전신청을 하여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로 회사에  휴직신청하여 집에서 기다리는데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않오고 전화해서 따지니깐 아예 신청자체도 안돼어있고 열받아서 해약할테니 위약금 받을 생각 하지도 말라고 해서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담당 선임자 한번인가 전화오더니 자기회사네 위주로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제가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비번신청까지 해가면서 하루를 쉬었는데 오지도 않은점  아예 답변이 없더라구요 진짜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엘지유플러스 위약금에 대한 문제 어떤방법이 좋을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이용 기간동안 누적된 할인금액의 반환청구 이며, 의무 이용기간 이내 해지되시는 사항으로 청구되는 정상 내용임을 안내하고 도움 불가 양해 안내에 수긍하시어 별도의 협의없이 민원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결합상품 잦은 하자로 해지요청이신데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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