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택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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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윤
- 조회수 : 941회
- 작성일 : 11-11-18 1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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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jpg (154.5K) DATE : 2011-11-18 1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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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이용중 물품을 엉뚱한 곳에 배송을 했다하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강력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