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전화기팔고 요금제 비싼거해서 가정파탄직전임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성년자에게 전화기팔고 요금제 비싼거해서 가정파탄직전임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금순
  • 조회수 : 2,175회
  • 작성일 : 12-01-16 14:05:38

본문

케이티에서 미성년자에게 스마트폰을 팔아구요  부모동의도 업이요 그른데 이제와서 전화요금이 너무나와서 물어보니 케이티에서 부모동의하에 해줘다구 하는데요 전 해준일도 업구요 전화한통받긴햇는데 학생요금제 아니면 하지말라고 햇는데 케이티에서 그냥 해줘서 지금 요금미납및 그전 전화요금도 부과되고 대체 어떻게하면 좋겟어요  어떻게 미성년자에게 외 전화기를 함부로 해주고 부모한테 무저건 요금내라고 하면 어떻게함니까 몇번 저나 해봐도 한말만 또하고 그전 전화기 보상해달라하고 대체 어떻게하면 좋은가요 요금도 60만원 넘구요 또 그전 전화기 달달이 단말기대금 8천원넘게 빠져나가구요 정말 케이티에 횡포에 너무 항당합니다 돠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민법 제5조에 의거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사업자는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927 기타 권오정 2012-02-11
15926 기타 채원 2012-02-11
15925 digital 허홍기 2012-02-11
15924 생활가전 윤종한 2012-02-11
15923 식음료 최고은 2012-02-11
15922 식음료 구지혜 2012-02-11
15921 기타 이대순 2012-02-11
15920 기타 백윤주 2012-02-11
15919 기타 오재현 2012-02-11
15918 기타 오재현 2012-02-11
15917 생활용품

처리

첨부
박성근 2012-02-11
15916 생활용품 박성근 2012-02-11
15915 유통 송지혜 2012-02-11
15914 생활용품 안소연 2012-02-11
15909 식음료 이재수 2012-02-10
15907 기타 간광옥 2012-02-10
15903 digital 김다혜 2012-02-10
15898 digital 유찬미 2012-02-10
15896 digital 유찬미 2012-02-10
15888 생활용품 박예은 2012-02-10
15886 기타 손성호 2012-02-10
15885 기타 진성철 2012-02-10
15877 금융 김아림 2012-02-10
15876 통신 송석근 2012-02-10
15873 기타 김은정 2012-02-10
15872 식음료 이성우 2012-02-10
15871 생활용품 김순아 2012-02-10
15866 기타 유리 2012-02-10
15862 통신 이청룡 2012-02-10
15861 건설 이근수 2012-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