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가 임의로 마트에 물건을 맡겨 분실됐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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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사가 임의로 마트에 물건을 맡겨 분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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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명희
  • 조회수 : 919회
  • 작성일 : 11-11-17 1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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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가 임의로 마트에 물건을 맡겨 분실됐습니다.
제가 본인 수령 부탁한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제 싸인도 없이 마트에 맡겨서 분실되게 했습니다.
마트사장님은 분실된거에 대해 마트의 책임이 없다고 하고요
원래 분실이 잦기 때문에 택배사들이 물품 못 맡기게 하는데
그냥 두고 가고 그런다고 하네요
택배사는 맡겨놨다고 문자보냈는데도 제가 늦게 왔으니 책임질 수 없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물품이 만칠천구백원 쯤 합니다.

금방 통화에서도 소리 지르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맡겨놓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편한대로 마트에 던져놓고 가고 거기 뒀으니 찾으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
게다가 저는 00마트앞에 있으니 와서 받아가라는 문자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 못찾으러간다고 했고
그 마트에는 도난이 잦다고하니 맡기지 말아달라고 문자를 보냈었구요.
그런데도 얼마후에 00마트에 맡겨놓으니 찾아가라고하는데
제가 시간을 뺄 수 없어서
결국 늦게나마 찾으러 갔는데 없어진 겁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음에도 맡겨놓은 걸 보니 그래도 마트에 잘 말해서 뒀다보다 했는데 말이죠.
지금 2주째에 접어들었구요

택배기사는 네 친구라도 와서 받게 했어야지, 늦게온 거잖아요 하면서 책임없다고 못물어주신답니다..
나참 기가막혀서

정확히
순천지사 이노지스택배입니다.

법적 대응으로 갈 수 도 있나요?
그런다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반드시 제 권리를 찾고 돈도 돌려받고 막말한거에대해 사과도 받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3조 2항애 따르면 수하인 부재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보관해야 하며 택배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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