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폭스어학원 비도덕적인 행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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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손진
- 조회수 : 930회
- 작성일 : 11-11-17 17: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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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학원에 신청하신 전화영어수업을 중도에 그만두시면서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고있지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원 중도 해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거 개시일 이전에는 이용금액 전액 환급이며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에는 미환급입니다. 학원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