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기 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각질제거기 과대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순
  • 조회수 : 457회
  • 작성일 : 12-12-05 10:23:02

본문

인포벨 080- 320- 4000
케이블에서 광고하는 업체이며 프로 페티웰이라는 발 뒤꿈치 각질제거기를 광고 하여서
구매하였는데 맹세코 전혀,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는 첫째 정품이라는것, 둘째 각질이  정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조금의
보탬이나 과장없이 하나도 각질이 정리 되지않습니다.
부옇게 각질이 기계에 묻어 나야 하는데 전혀 갈리지 않으니 묻어 날것도 없습니다.
과장광고 100% 입니다.
소비자를 더 기만하기전에 이 광고는 멈춰야 합니다.
제제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37 통신 김식 2012-01-13
10135 기타 권용찬 2012-01-13
10134 기타 김대형 2012-01-13
10133 통신 장태식 2012-01-13
10132 유통 사만댁 2012-01-13
10131 통신 윤희정 2012-01-13
10130 기타 김영일 2012-01-13
10129 기타 최미나 2012-01-13
10128 통신 방재길 2012-01-13
10127 식음료 김승민 2012-01-13
10124 통신 박수임 2012-01-13
10123 통신 김상미 2012-01-13
10122 생활용품

처리

**
김지은 2012-01-13
10110 금융 김경연 2012-01-12
10107 기타 2012-01-12
10105 기타 이수임 2012-01-12
10100 자동차 이혜진 2012-01-12
10099 기타 정효은 2012-01-12
10098 유통 정인진 2012-01-12
10097 기타 문선 2012-01-12
10096 기타 문선 2012-01-12
10085 해결&감사글 계보라 2012-01-12
10083 기타 이윤정 2012-01-12
10082 자동차 김병진 2012-01-12
10081 기타 조경원 2012-01-12
10080 기타 한광탁 2012-01-12
10078 기타 이재경 2012-01-12
10075 기타 정희정 2012-01-12
10074 기타 이훈기 2012-01-12
10071 기타 임명희 2012-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