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운전면허 피해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승수
  • 조회수 : 1,119회
  • 작성일 : 12-01-06 08:55:40

본문

안녕하세요. 정말 황당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도로연수를 받으려고 대구에 있는 "동서자동차도로연수원"이라는 곳에서 6시간을 등록하였습니다.
(시지에 있는 운전면허학원과 다른 곳인 것 같음)
첫 날 2시간을 수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9시 수업이었는데, 8시 15분에 문자한통이 와서는
오늘 휴강이라고 하네요.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휴강이라니... 도로의 다니는 차들은 뭔가 생각했지만 초보자니깐 그런가보다 이해했죠.
하지만 다음 날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9시 수업인데 40분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 도로가 얼었다나 뭐라나 안전 상 휴강한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참고 다음번엔 휴강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서울 올라가봐야 할 일이있어서요.
마지막 세번째 날이 바로 오늘인데 갈 준비하려고 양치를 하는데 3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환불해주겠다고..
자기가 이틀이나 쉬어서 술을 한 잔 했는데 과음을 해서 못 나오겠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첫 날 자신이 고려대 교통공학과를 나와서 이 분야 최고라는 둥 천주교 신자라서 거짓말 안 한다는 둥... 이빨 까 놓고선
이건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6시간에서 안 한 4시간 분만 환불을 해 주긴 했는데, 저는 전액 환불 받고 싶은데 어찌할 방도가 없는지요? 정말... 분합니다.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도로연수 받는과정에서 담당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주 취소하여 제대로 수업을 못받으셨다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 개시 전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개시 후에는 학원의 귀책 시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강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111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77 기타 이선희 2011-12-05
3476 생활용품 조현숙 2011-12-05
3471 기타 배진희 2011-12-05
3470 통신 박상규 2011-12-05
3468 통신 조정희 2011-12-05
3466 생활가전 현진 2011-12-05
3464 기타 이지은 2011-12-05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3455 digital 이대준 2011-12-05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3448 생활용품 오원영 2011-12-05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