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 구입후 물품이상으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선글라스 구입후 물품이상으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재현
  • 조회수 : 808회
  • 작성일 : 11-11-17 18:51:39

본문

안녕하세요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선글라스를 11년 9월 6일날 구입후

배송을 10월 1일쯤 받았습니다.
그런대 제품이 문제가 있어 받은 직후 바로 판매자와 통화를 하고
다음주 에 물품을 보냈습니다.
제품 교환을 해준다해서 1달을 넘도록 기다렸는데 아직도 기다리라고 말만해서
다시 환불을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환불을 해준다고 했지만 또 다시 1달동안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서 가서 말을 해봤지만 사기 혐의가 안된다 해서
소비자피해 상담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

  • 11.jpg (200.5K) DATE : 2011-11-17 18:51:39
  • 898.jpg (115.7K) DATE : 2011-11-17 18:51:3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의 환불이 미뤄지고있어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6 생활용품 홍창우 2011-11-19
1375 digital

처리

**
김보성 2011-11-19
1374 통신 홍성민 2011-11-19
137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9
1372 유통 신정원 2011-11-19
1371 기타 조소영 2011-11-19
1370 생활가전 김지언 2011-11-19
1369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8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7 생활용품 김태희 2011-11-19
1366 기타 김기철 2011-11-19
1365 통신 배유성 2011-11-19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