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케이티 에서 답변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올레케이티 에서 답변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성순
  • 조회수 : 728회
  • 작성일 : 11-11-28 17:48:46

본문

계약서 대리점사의 착오로 인해
서류상 미비로 확인된다며 요금제 오류에 대한 추가금액을 보상해준다고 올레에서 답변받았습니다.
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 사유가 안된다네요..
대리점사의 실수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때 해지가 불가능한지요?
해지 사유는 개통후 14일 이내 통화품질이나 휴대폰 고장났을경우만 가능하다는데
요금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때는 해지가 불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으며 요금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해지규정은 없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91 digital 한은지 2011-11-26
2288 식음료 박면찬 2011-11-26
2286 기타 권미선 2011-11-26
2283 생활가전 마리엄마 2011-11-26
2280 생활용품 최정임 2011-11-26
2279 통신 나성순 2011-11-26
2278 금융 이진의 2011-11-26
2275 생활용품 김선희 2011-11-26
2272 생활용품

처리중

쿠쿠밥솥
정희숙 2011-11-26
2269 통신 김정배 2011-11-26
2263 생활용품 김정일 2011-11-26
2260 기타 김보애 2011-11-26
2258 기타 정상기 2011-11-26
2257 통신 김성종 2011-11-26
2256 통신 송민주 2011-11-26
2255 기타 박명희 2011-11-26
2253 통신 이현운 2011-11-26
2252 digital 박원석 2011-11-26
2251 digital 김소연 2011-11-26
2250 자동차 수안 2011-11-26
2248 통신 이남진 2011-11-26
2246 기타 정미라 2011-11-26
2245 기타 이나영 2011-11-26
2238 기타 강은영 2011-11-26
2235 통신 이남진 2011-11-26
2234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3 통신 박종진 2011-11-26
2232 기타 이민선 2011-11-26
2231 통신 서경주 2011-11-26
2230 통신 한창목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