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피점퍼 수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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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용덕
- 조회수 : 777회
- 작성일 : 11-11-21 19: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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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점퍼 표피의 갈라짐현상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과실이 착용 중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품질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되면 판매처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류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의류에 대해선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잔존가치만큼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