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소비자 피해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것도 소비자 피해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아름
  • 조회수 : 1,526회
  • 작성일 : 12-02-06 11:26:55

본문

정말 어이가 없어서 여기다가 글을 올립니다.
활동보조인이 2012년 1차 교육이 2월 6일부터 있는데요
저는 늦게야 알아서 신청날짜에 신청하지 못해서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2차 교육때 접수해달라고 전화를 해논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차 교육때 1명이 도중에 못하게 되어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신청을 금요일날 2월 3일에 전화가 급하게 담당직원에게 오더군요
얼떨결에 한다고 하고 입금 십만원을 넣었습니다
바로 월요일이 교육인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교육을 못듣게 되었는데요
근데 왜 공지사항에도 나와있지 않는 환불내역을 자기들 맘대로 왜 삼분의 이만 준다고하는거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여러군데 찾아봤는데 환불내역에 관한 공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환불내역에 있다고 하셨고
금요일날 전화가 와서 토요일날 일이 생겼는데 복지관은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월요일당일에 연락드릴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디다가 하소연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참여하시기로 했던 교육을 못듣게 되시어 환불받으시려는 교육비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학원이 아닌 정부기관에서 하는 교육이라던지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967 기타 박으주 2012-02-11
15966 기타 송혜은 2012-02-11
15965 기타 김용락 2012-02-11
15952 자동차 한상종 2012-02-11
15943 통신 정소영 2012-02-11
15939 생활가전 송우영 2012-02-11
15938 기타 이혜란 2012-02-11
15934 기타 김다혜 2012-02-11
15932 통신 김선예 2012-02-11
15930 통신 장재환 2012-02-11
15929 기타 김경도 2012-02-11
15928 기타 박지현 2012-02-11
15927 기타 권오정 2012-02-11
15926 기타 채원 2012-02-11
15925 digital 허홍기 2012-02-11
15924 생활가전 윤종한 2012-02-11
15923 식음료 최고은 2012-02-11
15922 식음료 구지혜 2012-02-11
15921 기타 이대순 2012-02-11
15920 기타 백윤주 2012-02-11
15919 기타 오재현 2012-02-11
15918 기타 오재현 2012-02-11
15917 생활용품

처리

첨부
박성근 2012-02-11
15916 생활용품 박성근 2012-02-11
15915 유통 송지혜 2012-02-11
15914 생활용품 안소연 2012-02-11
15909 식음료 이재수 2012-02-10
15907 기타 간광옥 2012-02-10
15903 digital 김다혜 2012-02-10
15898 digital 유찬미 2012-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