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플러스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과도한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유플러스 인터넷 해지 위약금 과도한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인
  • 조회수 : 2,122회
  • 작성일 : 11-12-30 11:27:38

본문

18개월전 lg 인터넷 과 전화기 결합해서 3년 약정 30만원상당사은품으로 받았다
자년들 스마트 구입원해서 인터넷 결합상품 으로 다른데 이동하고자 하는데 lg는 타기업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위약금 겁주고 다른업체로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
18개월전에 30만원 상당 사은품 주고 18개월지난이후 30만원 금액 위약금 내놓으라고 겁주고 있다
lg는 과입때는 다른 업체보다 많은 사은품으로 유입하고서 다른 업체로 이동에 대해서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해지및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 .다른 통신사 하고 동일한 기간 위약금이 다른 이유가 타통신 회사 이동을
방해하고자 하는것 같다.위약금 다름 통신사 대비 너무나도 과도 하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가입자분께서 인터넷 3년 약정을 한것이고 약정이 미이행시 이용한 기간에 대해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청구하는 것으로 사업자측 과실은 아니며 금액산정 기준은 가입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반환금 정상청구이기에 협의 불가하다는 업체측 입장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결합상품의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발생으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5 건설 윤치선 2011-12-05
3634 자동차 박진옥 2011-12-05
3633 기타 이혜진 2011-12-05
3632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1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0 기타 이혜진 2011-12-05
3629 통신 장일환 2011-12-05
3628 생활용품 양효정 2011-12-05
3627 digital 박영수 2011-12-05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3625 유통 백구 2011-12-05
3624 생활가전 최소영 2011-12-05
3623 자동차 변명학 2011-12-05
3622 생활용품 소비자 2011-12-05
3621 통신 서재정 2011-12-05
3620 기타 백동희 2011-12-05
3619 기타 송수란 2011-12-05
3618 기타 김정란 2011-12-05
3617 유통 김봉근 2011-12-05
3616 유통 진민지 2011-12-05
3615 기타 김민정 2011-12-05
3614 유통 이선희 2011-12-05
3613 digital 정민호 2011-12-05
3603 기타 a11010 2011-12-05
3597 생활가전

처리

.
안예은 2011-12-05
3595 생활용품 이송이 2011-12-05
3594 금융 김준호 2011-12-05
3590 기타 jaeyda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