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은 국제전화서비스업체 연결로 인한 과도한 요금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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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치않은 국제전화서비스업체 연결로 인한 과도한 요금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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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준범
  • 조회수 : 3,275회
  • 작성일 : 11-12-14 16: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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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국제전화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나래텔레콤(00321)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국제전화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 이상하게 여겨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제가 전화걸은 나래텔레콤이 아닌 SK텔링크라는 회사를 통해 발신이 이루어졌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SK텔링크의 국제전화요금은 중국할인이용신청을 한 나래텔레콤
요금의 9배에 달합니다)

이 후 SK텔레콤 본사로부터 제가 사용하고있는 아이폰의 자체적 결함으로 SK텔레콤쪽으로는 00321을 통한 신호가 오지 않았다고 아이폰쪽과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선 두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업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SK텔레콤: 우선 정말 아이폰의 결함인지 아이폰의 신호체계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SK텔레콤의 전산구축에 구멍이 있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아이폰이라는 기기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질때는 그러한 전산테스트정도는 한 후 고객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SK텔레콤 영등포지점을 방문하였을 때 지점 직원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SK텔레콤 내부적으로 아이폰 국제전화 이용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공지가 있어서 알고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에게는 그 어떤 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은 설사 아이폰의 결함이라 하더라도 통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신호 송수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전 테스트를 통한 안전성을 검증하여야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두번째, 내부적으로 공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문제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허나 고객에게는 아무런 공지조차 없었습니다.

애플코리아: SK텔레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이폰은 제가 거는 번호로 걸리지 않는 핸드폰으로서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매달 거의 20만원씩 1년에 걸쳐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손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생각지도 못한 고액의 통신요금이 청구되어 제보자님께서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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