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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삿짐센타의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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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애
  • 조회수 : 712회
  • 작성일 : 11-12-07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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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 이사를해 12월3일오전에 TV유선이전하면서켜보니액정이 깨져서이삿짐센타에전화를했더니
저녁에 직원이 방문하더니 요즘엔HDTV싸니 차라리 세로사는게났다시며 자기들이30~40%를부담할테니
세로구입하라는겁니다.저는 그럴수없다고 내가왜멀쩡한TV를나두고70%나부담해서 세로사느냐
우리꺼랑똑같은모델싸이즈구해달라고 했고 알아보고연락주신다고하고돌아가셨는데3일이지난오늘까지연락한번 없네요......이삿짐센타에서 에어컨설치도해준다하고 아직방문도하지않고있습니다
이사비용은현금으로받아가면서 서비스 사후관리 마무리가너무안되는거같아 화가납니다
이런경우는어떻게 대응해야하는건지상담드립니다.
단골이라이사할때지켜보지도않고다맏겨놨더니 문제가발생하니완전나몰라라네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소유하신 TV액정이  파손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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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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