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하려는데 유선방송에서 해지가 안된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하려는데 유선방송에서 해지가 안된다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애
  • 조회수 : 1,657회
  • 작성일 : 12-01-28 11:04:06

본문

2011년3월 초에 익산으로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이 안좋아 친정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우선 서울집은 비워두고 (올라올수도 있으니..)주소 옮기고 아이들도 익산에서 유치원다니고 있구요

그러다가 서울집을 빼야될것 같아서중랑 씨앤엠 유선방송에 전화를 해서 해지하겠다고 했더니

주소이전 한달전것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했더니 자기네 회사규정이라면서 정 해지하려면

다시 서울로 전입했다가 다시 익산으로 전입하라는 거예요..이거 위장전입아닙니까?

황당하더군요..그게아니면 위약금 50만원 넘게 주고 해지하라는건데..

서울집에 있는 계약서를 보니 약관에 그런내용이 전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하라는데로 할수도 있지만 계약서에도 없는 규정으로 소비자 우롱하는것같아서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월초에 주소이전만 해놓으시고 시골로 이사를 가기위해서 유선방송해지 요청하니 이전한달전것만 가능하다고 하니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사업자가 소비자의 유선을 통한 계약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지연한다면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서면 통보함으로써 나중에 해지의사를 전달한 시기를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도하게 청구된 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부당요금 인출과 관련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www.kcc.go.kr)로 신고 가능합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328 유통 박지웅 2012-02-27
19323 생활가전

처리

**
유춘희 2012-02-27
19321 기타 정새벽 2012-02-27
19319 기타 이정식 2012-02-27
19314 통신 유성숙 2012-02-27
19313 생활가전 박동준 2012-02-27
19309 기타 박혜란 2012-02-27
19308 통신 서희승 2012-02-27
19307 통신 오인환 2012-02-27
19306 기타 이진아 2012-02-27
19305 식음료 민은미 2012-02-27
19304 생활용품 박종문 2012-02-27
19303 금융 구교민 2012-02-27
19302 기타 선종국 2012-02-27
19301 기타 최영옥 2012-02-27
19295 기타 유상만 2012-02-26
19293 기타 김채린 2012-02-26
19275 식음료 최은서 2012-02-26
19274 통신 김현정 2012-02-26
19273 식음료 임순애 2012-02-26
19272 기타 이문기 2012-02-26
19271 기타 이경열 2012-02-26
19270 생활용품 홍경아 2012-02-26
19269 통신 이원권 2012-02-26
19268 기타 원채은 2012-02-26
19267 생활용품 김명기 2012-02-26
19266 기타 임채영 2012-02-26
19265 식음료 안송이 2012-02-26
19264 기타 신태승 2012-02-26
19263 기타 김방지 2012-0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