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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대출 보증금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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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하
  • 조회수 : 1,704회
  • 작성일 : 12-01-20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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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전이 필요해서 대출을 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곳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작년에 제가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도난 부산 저축은행에서 입니다

대출금은 800만원이었고 이자가 10퍼센트 가까이 되었습니다
상환은 이자와 원금을 같이 매월 3년동안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돈을  빌릴때 70만원정도를 보증금이라고 떼어서 제가 받은돈은
730만원입니다..    그때 제가 물어보니 70만원은 나중에 다 상환하면 돌려 받는
돈이라고 하여 안심하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부도가 났죠...
그후에 예솔저축은행이라는데서 인수를 받았다고
전화가 오길래.. 혹시나 해서 그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족에서 하는 이야기가  보증금이 차감이 되어가는것이라..
지금 한꺼번에 상환하면 빌린시점부터 얼마를 제한돈을 받고
나중에 3년째 다 갚을시엔 거기서 더 차감된 돈을 받는 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라는것이 어떻게 차감이 되는지요?

이런식으로 차감이 되는것이라면...
사실 저는 730만원을 빌려놓고 800만원에 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고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형편에 대출을 받았지만 이중으로 떼이는것이 억울하고
혹여 그런 제가도가 있다면 미리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은 이전 저축은행의 잘못인지
이번에 인수되면서 문제가 생긴것인지.. 아니면 인수받은 은행쪽에서의 잘못인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은 신청했지만.....  이렇게 따지면 거의 20%정도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것과
진배 없는 상황입니다.   

설날전에 이렇게 글을 남겨서 죄송합니다...
답변은 설날끝나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저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고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깊은 명절 보내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작년에 대출하시면서 원금에서 보증금 차감후 입금받으셨는데 과도한것같아 억울하실것같습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연휴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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