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취소 관련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결제 취소 관련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미나
  • 조회수 : 1,096회
  • 작성일 : 11-11-30 17:56:06

본문

안녕하십니까 ? 금일 13시 34분경 청담동 (주)시즌더엠 이라는 의류상점에서 블라우스를 85,000원에
결제하였으나, 물건이 없어서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기로 하였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금일 17시 30분경 카드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회사 방침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건을 받기 전인데... 아무리 회사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절대 환불해줄수 없으니 고발하라는 식에 답변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받기 전에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카드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은 하였으나...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건을 가져갔다가 의류인 경우 착용하지 않았으면, 단순변심이던 어떻던 취소를 해줘야하는게 아닐런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블라우스의 반품을 업체에서 거부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85 기타 정세영 2011-12-06
3684 기타 김효진 2011-12-06
3683 생활용품 이유진 2011-12-06
3682 생활용품 주윤남 2011-12-06
3681 기타 이민이 2011-12-06
3680 기타 류혜진 2011-12-06
3679 기타 이명숙 2011-12-06
3678 기타 김혜원 2011-12-06
3677 통신 김한나 2011-12-06
3676 기타 박세연 2011-12-05
3672 통신 전현우 2011-12-05
3670 통신 문선영 2011-12-05
3666 기타 조해영 2011-12-05
3661 digital 이승준 2011-12-05
3659 생활용품 김선진 2011-12-05
3656 생활용품 최지승 2011-12-05
3654 digital 박미진 2011-12-05
3652 생활용품 정경아 2011-12-05
3649 통신 이은희 2011-12-05
3648 digital 정경훈 2011-12-05
3646 기타 세이 2011-12-05
3645 자동차 권혜진 2011-12-05
3643 기타 이성택 2011-12-05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3640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9 통신 이현석 2011-12-05
3638 통신 김준용 2011-12-05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