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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8과외 관련 불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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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승일
  • 조회수 : 2,263회
  • 작성일 : 12-02-01 2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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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1318과외 라는 과외 중개 사이트에 얼마전 연회비에 해당하는 3만원을 내고
정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과외 중개 사이트인 만큼 컨택 가능한 학생수가 많아야 당연히 수입증가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실제로 사이트에는 오늘 가입한 학생에 만 여명이 넘는 수치를 기입해 놓고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과외 가능한 지역의 연결가능 학생수가 백여명이상 되는 것을 보고 학생과 직접 컨택할 수 있는 정회원에 가입하고 3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출생 연도와 학교학년 사이의 괴리가 너무 심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런 학생들이 연결가능으로 표시되어 올라온 학생들이지만 전부 수년 전에 이 사이트에 가입한 학생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생 연도와 학교 학년을 비교해본 결과 현재 이 사이트에서 연결가능 의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즉 올해 안에 가입한 학생은 기껏해야 수십명 미만이었고 과외라는 서비스의 특성상 특정 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단 것을 생각해볼 때 실제 컨택 가능한 학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 가입해 논 학생들까지도 연결가능 학생 리스트에 올려놓고
오늘 가입한 학생 만몇명 이라는 허위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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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과외업체에 유료회원가입을 하셨는데 광고와 달리 실제 리스트에있는 학생들은 수년전 가입된 학생들로 지금 현재 유효한 상황이 아니라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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