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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정수기 ] 누수인한 보상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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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미
  • 조회수 : 1,323회
  • 작성일 : 25-02-19 0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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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새벽4시 정전과 주방바닥 누수로 서비스팀장님이 박철님께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견적서를 요청하여 모두 드렸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4월이면 5년 렌탈기간이 끝이 나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2일 미래손사정인 김대년님이 아들에게 명함한장 찍어주시고 전화달라고 문자를 남긴채 아직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마산영업소 055-714-7793 너무 소극적인 대응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을 희망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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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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