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커피땅콩에 나방이... 먹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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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아
- 조회수 : 1,022회
- 작성일 : 11-11-18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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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고서 다음날 소비자상담에 있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받는 어르신께서 너무 성의없이 본인이 산 땅콩도 아니고 먹고 아프지도 않다면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사진을 찍어놓았다는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본인이 오고 싶어도 어디인지 알지 못해서 오지 못한다고 하면서 땅콩값1,500원을 계좌로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쁜데, 어르신의 대처모습도 기분이 나빠지지 뭐겠어요. 그래서 문제의 커피땅콩을 택배로 보내야 본사에 보내지 않겠냐고 했더니 하는 말씀이 필요없으니 버리라고 합니다. 어째 기분이 영..... (중간에 말씀이 커피땅콩은 본사에서 만들고, 아저씨는 포장한 것밖에 모른다고 이야기만 하십니다.) 대처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영 기분이 좋지 않고, 문제의 물건을 샀던 곳에 가서 바꾸라는 말이나 또는 버리라고만 합니다. 제가 커피땅콩으로 다시 받고 싶다고 하니 그건 어렵다고 말을 하시네요.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고만 하고 그래도 제가 너무하나 싶어 가르쳐드렸는데... 계좌가 잘못되었다고만하고 다시 전화온 후로는 연락이 없네요. 물론 계좌로 1,500원은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먹는 음식이 이럴수 있습니까???? 본사에 보여드리고 싶어도 알 길이 없네요. 저의 고민을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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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커피땅콩에서 나방벌레가 들어있었다니 정말 많이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