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랑정수기 렌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호나이스 ] 비데랑정수기 렌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상철
  • 조회수 : 1,184회
  • 작성일 : 13-04-30 12:53:07

본문

다름이아니고제가2006년도에 청호에서 비데랑정수기 렌탈을 신청해서설치받았는데 설치할때기사두본이오셨는데계약서에 싸인만하라고해서  기사님시키는대로  싸인을하고
난후 제가갑자기 직장그만두는바램에 여지것렌탈비용을 드문드문입금처리했지만 아이와단둘이살다보니 여지것입금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비용을 안입금했다고청호에서는아예 써비스조차해주지않고정수기에서는이상한벌레나오는상황이며 비데는더욱더  지저분하네요
그럼그동안서비스안받으거 제가입금하면써비스불가하고물건회수하면워
위약금내라하는데 저는계약할당시 위약금발생한다고소리못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574 식음료 임경찬 2012-02-23
18573 자동차 고영일 2012-02-23
18572 기타 장효연 2012-02-23
18571 기타 육나니 2012-02-23
18568 금융 최민 2012-02-23
18560 기타 이미진 2012-02-23
18558 생활용품 강정하 2012-02-23
18550 기타 홍세라 2012-02-23
18549 기타 홍세라 2012-02-23
18548 통신 오미자 2012-02-23
18547 자동차 박동우 2012-02-23
18546 기타 김영일 2012-02-23
18545 통신 노경호 2012-02-23
18544 통신 윤정희 2012-02-23
18543 기타 장진원 2012-02-23
18542 생활용품 김한익 2012-02-22
18540 통신 김찬현 2012-02-22
18538 통신 이정미 2012-02-22
18536 기타 김동기 2012-02-22
18534 생활용품 김지은 2012-02-22
18530 생활용품 배병환 2012-02-22
18528 digital

처리

mp3
김은정 2012-02-22
18525 자동차 문정금 2012-02-22
18524 기타 김미애 2012-02-22
18523 기타 배성관 2012-02-22
18522 기타 최현복 2012-02-22
18521 통신 엄형재 2012-02-22
18520 기타 권영민 2012-02-22
18519 통신 양성룡 2012-02-22
18518 생활용품 권영민 2012-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