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서비스대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광고서비스대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정혁
  • 조회수 : 921회
  • 작성일 : 11-12-13 12:07:55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흥국생명 안산지점에 근무하는 장** 입니다.<BR>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1년10월17일에 신성tnd 라는 광고서비스 대행 회사 영업담당 이**씨로부터 안산초지동 이마트에 1년동안 광고서비스를 맏겼습니다. 계약금12만원 매월 12만원을 지불하는것으로 계약을 하여 광고는 11월 부터 나간다고 하였는데 11월에 디자인담당이 퇴사를 하여 처음부터 다시디자인해야 한다고 하여 12월부터 광고가 나간다고 하여 자동이체통장에서 11월달에 돈이 나갔습니다. 12월 현제 광고가 나가지 안아서 다시 전화를 하였더니 그럼 사장님 핸드폰번호랑 부장핸드폰번호를 알려주어 제가 사장이랑 2번통화가 되었는데 그쪽에서는 다시 전화준다고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3사람다 전화를 받지안고 사무실도 전화를 받지 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BR>담당자 이신혁 011-9885-****<BR>부장 조일호 010-9252-****<BR>사장 조성호 010-5270-****<BR>사무실 1644-0429<BR>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동 **-5 갑을그레이크밸리 B동 ****호<BR>사업자 번호 108-07-****<BR>본사 (주)신성TND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 업체에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광고 게재를 하지 않는등 계약 내용을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판매자가 폐업, 도주,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54 생활가전 유철우 2011-12-06
3753 기타 백철 2011-12-06
3752 기타 신정섭 2011-12-06
3751 기타 이종민 2011-12-06
3750 기타 고희정 2011-12-06
3749 식음료 김종진 2011-12-06
3747 통신 박재형 2011-12-06
3745 기타 강려원 2011-12-06
3744 통신 정의석 2011-12-06
3734 digital 서민기 2011-12-06
3733 유통 강창현 2011-12-06
3729 기타 고정숙 2011-12-06
3725 자동차 박태룡 2011-12-06
3724 기타 박미야 2011-12-06
3720 생활가전 김권옥 2011-12-06
3719 식음료 박상우 2011-12-06
3717 통신 박대희 2011-12-06
3711 생활용품 김성훈 2011-12-06
3708 기타 전지훈 2011-12-06
3706 생활용품 현철우 2011-12-06
3704 기타 박서연 2011-12-06
3703 기타 이미정 2011-12-06
3701 통신 임은정 2011-12-06
3695 생활가전 이지원 2011-12-06
3694 식음료 김용옥 2011-12-06
3691 digital 오현석 2011-12-06
3690 기타 전혜경 2011-12-06
3689 기타 한경록 2011-12-06
3688 기타 김수희 2011-12-06
3687 통신 정춘식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