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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던타임 ] 환불은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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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솔
  • 조회수 : 878회
  • 작성일 : 13-10-11 1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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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상 7일내에 훼손이나 착용하지않앗으면 모든상품이 환불교환되는데 미리 교환환불 공지된다더라도 소비자보호법상 법적효략이없는건데 환뷸은.안해줘요 신발은 어제받앗고 오늘환불처리해달라고햇는데 안해주네요 제가틀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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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에대한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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