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사고처리 지연건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진택배 사고처리 지연건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신영
  • 조회수 : 3,154회
  • 작성일 : 11-12-01 01:06:11

본문

두건입니다====운송장번호 237-743-3343과  237-744-9561  한진택배 보상과에 누차 사고접수하였으나 연락두절이나 연락이 와도 처리중이라는 답변외엔 들을수가없습니다 물품 파손건인데 처음건은 9월 23일경이어서 정말 시일이 오래흐른거거든요 두번째건도 한달다돼갑니다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중 물품의 파손으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 운송 중 훼손된 때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장에 '파손면책'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비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리비 내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파손된 기계를 감가한 대금에서 과실 책임을 분담하여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께 사과 말씀 드리면서 사기그릇 종류의 상품들은 파손 위험성이 많아서 집하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안내해 드렸으며 이번 파손된 상품은 다음주 변상해 드리겠다고 전하며 종결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182 통신 강인숙 2012-02-21
18181 기타 이재민 2012-02-21
18180 기타 박현석 2012-02-21
18179 기타

처리

**
이선미 2012-02-21
18178 생활용품 마운틴 2012-02-21
18177 기타 김형식 2012-02-21
18176 생활용품 김정근 2012-02-21
18175 기타 강병수 2012-02-21
18174 digital 박경선 2012-02-21
18173 기타 윤지훈 2012-02-21
18172 기타 이은주 2012-02-21
18171 기타 이수이 2012-02-21
18165 자동차 서정호 2012-02-21
18160 통신 주금만 2012-02-21
18159 digital 정진생 2012-02-21
18158 digital 호수원 2012-02-21
18157 통신 윤준희 2012-02-21
18156 금융 김세진 2012-02-21
18155 통신 김윤미 2012-02-21
18154 생활가전 권도형 2012-02-21
18150 유통 최혜정 2012-02-21
18149 digital 배성훈 2012-02-21
18146 기타 신원선 2012-02-21
18139 기타 조선옥 2012-02-21
18138 기타 김정헌 2012-02-21
18137 건설 조선옥 2012-02-21
18136 기타 김정헌 2012-02-21
18135 기타 주아영 2012-02-21
18134 자동차 김영일 2012-02-21
18133 기타 노윤희 2012-0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