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가거래했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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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명덕
- 조회수 : 812회
- 작성일 : 11-11-22 18: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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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 만원. 월세 80 만원. 권리금 1500 만원
계약금은 상대방에서 요구한데로 200만원을 줬구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경우 원인무효로 한다는 특약도 넣었습니다.
그렇게 권리계약을 끝내고 임대차 계약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매출도 말해줬던 것과 너무 다르고 또 그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있는걸
알았습니다. 또 건물주가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 것도 어제야 겨우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시세에 비해 근저당이 너무 높게 측정되있어서 왜 안알려줬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미리 조사 안한 그쪽 잘못이니
난 할말이 없다 이런식으로 말이 나오고 매출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늘어나는거 아니냐고 말하더군요.
도저히 이 조건에는 계약을 할수 없을거 같아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십원도 줄수 없다.
원래 계약하면 그 돈은 못돌려받는거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든 안되든 돌려줄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매출과 저당이 걸린 문제는 계약의 하자가 아닌가요 ?
또 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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