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 ] 17잔 이벤트로 유도결제 해놓고, 17잔 결제했는데도 상품은 수령할수 없게 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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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왕주영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31 18: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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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구매 후 프리퀀시 이벤트 상품은 매장별 수령 가능한 개수가 있다면서 31일까지 수령 가능 매장은 부산 제주도 이런매장만 가능하다고 뒤통수 쳤습니다.
택배도 안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약 하더라도 오늘 31일까지 수령해야한다네요
오는 부산이랑 제주도를 어떻게 가요... 서울사는데....
남아있는 물량을 가려놓고, 물량이 있는척 하면서 17잔이나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31일까지 예약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정작 부산이나 제주도로 31 일까지 와야한다 합니다.
17잔 구매유도는 너무 심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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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