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케이에스오토플랜 ] 장기랜드카 사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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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규원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31 17: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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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받으면 나머지 잔금을 송금하기로했는데 막상차를 받고난다음에 돌변하여 여러가지핑게를데고 매입을 못한다고합니다.
저는 팰리세이드를 받은뒤라 그러면 랜트를취소한다니까 않된다고합니다. 내게 송금한 10,500,000원을 다시 자기회사로 입금하고 제차를가지고가라고하네요~~ 영업사원도 전화를 잘바지않고 태도가 완전히변했습니다 배째라고 나오네요 .완전 사기계약인거같습니다.저는 제차가 매입이안되면 랜트계약이 어렵습니다.신속한 중제를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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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