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디 ] 엔진오일과 필터등 145,000원 지불하고 교환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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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영완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31 1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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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서비스센터에 가면 고장원인을 찾을수 있을 것이나 여기 공업사에서 차를 빼면 자신들과 상관없다할 것이기에 먼져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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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