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M 모바일 ] 해외로밍 신청했는데 음성통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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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형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2-30 1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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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25일부터 2차례 일본 방문 일정입니다.
1차 방문(12/15 ~ 12/28) : 후쿠오카
2차 방문(12/31 ~ 1/4 ) : 도쿄
방문기간 중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해 15일간 'KT M 모바일(알뜰폰)' 의 해외 로밍서비스를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1차 일본 방문 기간 중 음성통화 자체가 불가했습니다.
함께 일본에 동행한 가족들에게 일본 내에서 발신, 수신은 물론이고
한국으로 발신, 더 중요한 한국에서 오는 전화도 수신이 불가했습니다.
업무상 중요한 전화가 한국에서 와야 하는데, 체류하는 3박 4일 동안 전화 한통 받지 못했습니다.
현지에서 여러 경로 (지인 스마트폰으로 연락 등)를 통해 KT M 모바일 측에 연락을 하여 여러번 조치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서 결국 음성통화는 1차 일본 체류기간 중에 불가했습니다.
한국에 잠시 귀국하여 KT M 모바일 측에 연락하여 일본에서( 2차 방문 시 ) 음성통화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KT M 모바일 측에서는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배상 및 보상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KT M 모바일 측에서는 약관상 해외로밍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수동으로 다양한 해외 통신사를 선택해 보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 1차 방문 시 , 이미 수동으로 다양한 해외 통신사를 선택하면서 음성통화 시도했으나
딱 한차례만 우연히 KT M 모바일 고객센터에 음성통화 연결됐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음성 통화는 발신 및 수신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업체측에서도 원인은 모르지만, 음성통화가 전혀 안된 상황은 파악하고 있음 )
음성통화가 원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리고 그로인해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업무상 중요한 일도 제대로 연락 받지 못했는데, 'KT M 모바일'의 이런 배째라식의 대응에 화가 납니다.
기술적으로 조치해 줄 수 없으면, 그에 따른 배상/보상 이라도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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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