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f 디스커버리 ] 제품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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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단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4-12-30 17: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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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배송완료
오프라인에서 입어보고 온라인에서 구입한거라서 당장 입힐게 아니라서 비닐을 뜯지도 않고 보관
11월 26일 아침 아이를 입히기위해 옷을 뜯어서 보니 소매쪽에 노란이염발견
반품 기한이 지나서 초기불량으로 접수
12월 4일 심의결과 외부에서 묻은 이염으로 판단됨 언제 묻었는지는 알수없음
12월 4일 바로 재심의 요청
12월 14일 똑같은결과
세탁소 3군데에 돌아다니며 물어보니 오리털에서 나온 기름 혹은 오랫동안 형광등아래에 걸어놔서 생긴이염이다. 소비자 문제가아니다.
진짜 단1초라도 착용을 했으면 억울하지나않지 택도 그대로이고 착용도안했음.
재심의를 요청했을경우 다른곳에서 해줘야지 똑같은 업체에 다시 맡겨서 결과를 받고
다시 하고싶으면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보호원에 스스로 접수해서 하라고하면서 그결과들고 직접 근처 매장에 방문해서 받아라고 함.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1224_111452.jpg (331.0K) DATE : 2024-12-30 17: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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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