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공업사, DB손해보험 ] 자동차 사고 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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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안나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12-30 1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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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 100%로 상대보험사 DB손해보험에서 처리.
-2차 수리 후 모두 교환해주겠다는 말과 달리 수리 과정 중 흠집 낸 부분만 교환하였으며 뒷범퍼는 재사용했다고 함. 그러나 수리 전 고지해주지 않음. 또한 뒷범퍼 탈부착으로 흠집이 난 상태로 도색되었으며, 1차 수리 과정 중에 생긴 흠집도 떼워 도색한 흔적이 남아있음. 추가로 시트 찍힘과 도어 손잡이 도장 벗겨짐.
-보험사에 첫번째 공업사 수리비 지불보류 요청하고, 불만을 얘기하였더니 다른 공업사 전문가에게 미비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받아 1차 수리가 된 부분만 첫번째 공업사에 지불하고 미비한 부분은 다른공업사에서 수리하게되면 지불해준다고 함. 다른 공업사 가서 확인 후 보험사랑 통화함. 그러나 미비한 부분이 첫번째 공업사에서 수리한 부분과 모두 중복되어 첫번째 공업사에서 수리비 지불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함. 첫번째 공업사 수리비 460만원 청구, 두번째 공업사 수리비 370만원(시트와 도어 손잡이 교환 포함).
-보험사에서 수리가 잘못된 것을 인지한 후에 한 달 동안 보험사는 수리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하거나 다른 공업사 가서 견적 받으라해서 받았더니 공업사의 지불 포기를 저한테 받으라고 하거나 과실 비율 논쟁으로 삼성에 책임이 있다고 하거나 공업사에서 지불 포기를 하지 않으니 시세하락손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피해 복구가 아닌 피해자를 회유하는 서비스 대응과 책임지지 않는 행동 등.
-보험사에서도 다른 공업사에 가서 미비한 부분 확인 후 지불 해주겠다고 했는데 첫번째 공업사가 지불 포기하지 않으면 처리 방법이 없나요?
-첫번째 공업사에서 2차 수리 후 문제 있을 시 다른 공업사에 수리 받도록 처리해준다고 한 구두동의 효력이 없나요? 그리고 모두 교환해주겠다고 했으나 재사용하고 저에게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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