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비스 ] 당일 무료 취소라는 과대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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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주영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2-30 14: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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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12:09분경 항공권 5장을 구매하고 바로 1분 뒤에 취소를 했습니다.
과대광고에 속아서.. 환불을 했는데 전액 100% 환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발권수수료는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과대광고를 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저 큰 글씨에만 현혹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1분만에 취소했는데 5만원을 환불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권수수료 5만원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투어비스.hwpx (885.9K) DATE : 2024-12-30 14: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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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