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서비스센터의 대단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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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진
- 조회수 : 187회
- 작성일 : 24-12-30 14: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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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010-9957-4012 핸드폰(Z플립)액정이 가운데 줄이 가서 방문하였는데 점검한지 30초도 안되어서 흰지부분에 스크래치가 있다고 유상수리37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잘못하고 하였으면 당연히 유상수리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허나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길래 30초만에 판단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엔지니어님하고 팀장님하고 스크래치 난 부분을 사진찍어서 획대해 보여주든데 당연히 확대해서 보면 스크래치 난 부분이 엄청 커보이겠죠..
결론은 액정가운데 줄있는 부분만 있으면 무상수리가능..하지만 핸드폰 어는부위에도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으면 유상수리..
삼성휴대폰 이래도 되는겁니까?
소비자는 무시하고 엔지니어 판단하에 똑같은 증상도 유.무상수리가 달라진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없습니다.
올해4월에 액정을 유상수리한 저로서는 이번 유상수리가 이해가 안되네요..
스크래치난 부분하고 액정파손하고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않습니다.
언제까지 소비자를 무사해야합니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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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