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씽크 ]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한 택배비 부담없이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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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광렬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2-30 1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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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리씽크라는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하여 위건강엔매스틱을 구매함
12/28 주문 물품이 도착하여 확인결과 유통기한이 2024.12.26로 되어 있어 바로 031-8071-7511로 전화하여 반품 요청하였고 관계부서에 전달해주기로 하였으나 별다른 연락이 없었음.
12/30 09:54 1544-3353으로 전화하여 음성녹음을 통해 상기 문제점 재제기 (불만사항 녹음으로 남김)
12/30 10:19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먹을수 있다는 내용과 단순변심 반품시 왕복택배비 부담이라는 문자가 도착함
12:30 10:23 통화를 요청하는 음성 녹음으로 남겼으나 별다른 연락이 없음
(요청사항)
제품 제조사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 섭취하지 말라는 문구에 의해 먹지 못할것 같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 택배비 부담없는 반품, 환불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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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230_105503_Gallery.jpg (583.6K) DATE : 2024-12-30 1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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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