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액정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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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환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2-30 11: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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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유상 수리 권고해서 불량이 같은 증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고 액정 교체를 신제품으로 해주었는데 왜 수리라하여 1년만 보장하는지
항의하자 서비스센타 직원이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으니 소비자보호원센타에 접수하여 처리해보라 함~
핸드폰 구매 후 액정이 8개월만에 불량이어서 액정 교체 했는데 새 액정 교체 후 수리했다는 이유로 보장 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을 적용하는건
불합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라면 액정 불량일때 수리 받는 것이 아니라 반품 환불 조치 받아야 소비자피해가 발생 안함~
액정 무상 수리 요청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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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