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오토 ] 차량수리후 같은증상으로 운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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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민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12-30 08: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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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버1449 포르쉐 카이엔 터버 차량 수리 오토미션 차량을 4륜 구동 에러로 인하여
안산의 한국오토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7-17 031-501-4469
두댈동안 수리를 진행하엿으나 업체는 내일내일 계속미루고 두번이나 재작업을 하엿다고 하엿으나 2024년 9월 15일경 출고 하엿으나 같은 증상 발생하엿고 수리업체는 두번 작업 하엿다고 하엿으나 제가 불시에 안산의 한국오토정비업체에 방문 하엿으나 정비기사는 이제 서야 작업을 한다고 하엿으며
그후 차일피이루미루다가 차량 수리가 끝나서 인도 받앗으나 같은 장상과 수리과정에서 출고전 등속장치의 누유 발생 부분이잇어 수리를 해서 보내겟다고 하엿으나 수리 하지않고 그냥 출고 되엇고 차량입고시에 증상과 동일한 증상을 전문업체에서 진단내용으루캡쳐 해서 보냇으나 현재 지하주차장에서 사륜구동 불량으로 운행을 할수없고 출차를 없는 상황이고 동력전달장치의 누유 부분의 부품을 보내주면 사비로 수리를 할테이니 부품을 보내달라거 해도 보내주지않고 현재 4개월 가까이 운행아루하지못하고
안산의 한국 오토에 수리 의뢰를 맏기기위해서 주고거래 수리업체에 의뢰 한 정비업소 대표자에게 이런 상황설명
하엿고 그업체 대표와 안산의 한걱 오토 대표자와 협의를 하여 수리비 일정부분을 조정을 하엿고 본인은 일정금액
330만원중 동력전달 장치 부품이 도착하지않앗음에도 200만원 결재를 해주엇고 아직까지 동력전달 장치부품은 도착하지않아서 운행불가 그론데 신용정보애서 전화와서 수리비 청구로 의뢰가 되엇다고 합니다
본인은 6개월의 운행불가와 아직 까지
아직까지 부품이 한국오토로 부터 도착하지않아서 운행불가 피해를 보고 잇으며 그로 인해 동력전달 장치를 구매하여 수리예정이고
처음 수리위뢰한 우진모터스 강성수 대표 010-8814-3493
에 한국 오토로 부터 차량을 인도받앗을때 수리 과정에서의 문제로 앞양쪽 서스펜션 고장으로 2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의 수리를 하엿고
안산의 한국오토에서는 다시ㅜ수리를 해주겟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더이상 믿고 맏길 수가없엇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및 앞 서스펜션의 수리 비 일체 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오토에서 차량을 고장난 상태로 주거래 수레업체의
대표자로부터 통보받아 수리한 금액이 300만원 가량이고
정말 비양심정인 업체이고 수리의 기술력이 안되면 하지를 말아야지 차량을 더 고장 내서 보낸다는것이ㅜ말이안됩니다
이모든 내용은 제가 처음 고장으로 의뢰한 자동차정비업체 대전소재의 우진모터스 강성수 대표 010-8814-3493 소상이 알고 잇으며 피해자는 운행알 하지못하고 아직도 잇으며 수리르루맏길때 멀쩡한 부분 까지 추가의 수리비 3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능데 전화를 하여도 문자로 주세요 이런식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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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