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연체이자가 39%인게 맞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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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대금 연체이자가 39%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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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은경
  • 조회수 : 990회
  • 작성일 : 12-01-10 1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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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 한솔에프엔디 에서3년전 교사 자료를 구입하고 10개월치 할부영수증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납부하던중 지로를 잃어버려서 한동안 잊고 지냈습니다...내용증명을 작년 5월에 보냈다는데 전 받지 못해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원금은 162,000원인데 이자가 39%로 로 붙어서 199,190원 모두 합이 361,190원에 법적소송비 인지대며 등등해서 사만원이라던데 법적 절차까지 들어갔다는데 저한테 송달이 안된이유도 모르겠고 전화를해서 갚으려하지 법적조치비용을 내라고해서 제가 진짜 법원에 들어갔다면 그 인지대든뭐든주겠다 그 증빙자료를 보내라고 하니소송하면 소송비까지 다낸다며 법적처리 하겠다고 으름장을 넣더군요....법원에 제가 소송이 걸려있는데도 모를수가 있나요?좋게 해결하려했는데 뭔가 더 뒤집어씌우려는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그리고 살때당시 계약서에 싸인을 한것도 없고 그냥 교실에서 학생들연락처랑 주소 를 받아가서 한꺼번에 했던것 같은데 이 이율이 정당한 것인가요?
법원에서 날라온것도 하나 없는데 법적비용을 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시고 할부금 연체로 법적절차가 들어갔다하는데 연체이자가 너무 부당하리라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법원 소송과 관련하여 적정 이자율 내지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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