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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유진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12-01-04 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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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조이아동복에서 아동의류를 2011년 12월16일에 주문하고 당일통장입금하였습니다.<BR>주문하고 10일이지나도 배송이안되서 사이트에서 주문조회를 하니 주문취소가 되어있었습니다.<BR>너무나 황당해서 계속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은 안되고 12월28일 사이트공지사항에<BR>전화나 이메일로 어떻게 된건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BR>그래도 아무런 연락은 없고 전화연결도 계속 통화중이지,통화자체를 못했습니다,,<BR>너무나 화가나서 다음날 12월29일 사이트 공지사항에 환불요청을 했습니다..<BR>12/16 임/**이란이름으로 레조이(농협 황은진계좌)로 86,400원입금한거 환불받고싶습니다..<BR>너무 대책도 없고 답변메일도 없고,,어떻게 보름이 지나도록 배송도,연락도 안되는지,,<BR>너무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아동의류가 미배송으로 취소되어있는데 연락도 안되고 환불도 되지않아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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