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비스 A/S 수리비 과다 계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성전자 서비스 A/S 수리비 과다 계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석조
  • 조회수 : 1,010회
  • 작성일 : 11-12-16 10:26:14

본문

저는 삼성 지페 냉장고(SRT685CR)를 사용하고 있읍니다.
지난 10일(토요일)냉장실 서랍 래일이 파손되어(3칸중 제일윗칸 오른쪽 래일)A/S 신천을 하였습니다.
담당기사가 부품신청 관계로 13일 방문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날 가지고 온 부품이 맞지 않아 14일 다시
부품을 가지고 와 수리를 하였읍니다.

수리는 나사못 1개를 풀고 새 부품으로 가라 끼우고 다시 나사못 1개를 조여 수리를 하였읍니다.
수리는 단 1분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수리 요금은 41,400원(3,763원 세액 포함) 너무 비싸다고 하니 회사에서 코드별로 금액이 정해졌다고 함

회사 소비자 상담실에 전화 문의결과
부품값 1,300원,  출장비 10,000원, 공임 30,100원 이랍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것 아닙니까?
참고로 래일 교체는 부품만 있으면 누구나 하는 작업입니다. 나사못 한개 풀고 조일뿐이며 기술이 아닙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냉장고 A/S하셨는데 비용이 과도하게 나온것같아 황당되셨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의 시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격이나 물품의 판매 가격은 상표의 인지도, 재료의 품질, 원가 상승요인, 서비스의 질, 판매 장소, 계절적 요인, 판매전략이나 영업정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 판매하기 때문에 정부 고시가격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판매 하한선이나 상한선이 정해진 특정 품목이 아닐 경우와 계약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환급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서비스나 물품이라 하더라도 전기용역 판매자의 기술수준이나 처리능력도, 기술인력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각각의 가격으로 다르게 결정하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 또는 가격을 징구한다 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이를 문제삼기기 어렵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잘챙기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3349 통신 황미애 2011-12-04
3346 통신 이동희 2011-12-04
3342 기타 박혜선 2011-12-04
3341 통신 서진숙 2011-12-04
3340 통신 서진숙 2011-12-04
3337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4
3336 통신 백승재 2011-12-04
3333 자동차 김형중 2011-12-04
3329 생활용품 조종원 2011-12-04
3328 통신 이호중 2011-12-04
3327 생활용품 피해자 2011-12-04
3326 생활용품 최원용 2011-12-04
3325 통신 문선영 2011-12-04
3324 금융 조성영 2011-12-04
3323 생활용품 김덕순 2011-12-04
3322 통신 이준 2011-12-04
3321 기타 민하성 2011-12-04
3314 기타 이혜련 2011-12-04
3309 기타 임용호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