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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라인 매장의류 카드취소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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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은
  • 조회수 : 978회
  • 작성일 : 11-12-15 0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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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수)에 친정엄마가 임부복을 선물로 사오셨습니다. 8개월차 임산부인데도 배가 많이 나온 편은 아니라
사오신 임부복 매장 옷이 너무 커서 좀 작은 것들이 있으면 교환해서 입으려고 임부복 매장을 14일(목)에 방문했습니다.
한벌의 다른 옷을 입어보았으나 제 기준에 맞는 옷이 없어서 선물 사주신 엄마 성의는 고맙지만 다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카드취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238,000원이나 주고 사신 옷인데 안입으면 너무 아깝고 속상할 것 같아서 교환 대신 카드취소해서 환불해달라고 한건데 매장에서는 영수증을 놔둘테니 아무때나 와서 마음에 든 것으로 교환해가던지 하라고 취소를 거부했습니다.
 계속 실갱이를 하게되고 힘들어서 카드회사에 직접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장사하는 사람한테 그러는거 아니라고 100%환불하는 사람이 어딧냐고 도리어 화를 냅니다.
더 적은 금액의 옷이라도 하나 바꿔가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도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서 직접 취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한답니까...
선물 사준 엄마 입장도 난처해지고 만삭이라 몸도 힘들고 예민한데 어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친정어머님께서 사주신 임부복의 반품과 관련하여 환불거부하는 업체로인해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사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여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제출되면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게 되고, 동 매출이 취소되어 매출취소전표가 카드사에 제출되면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지급 예정인 다른 매출전표의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매출전표를 카드사에 지급청구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이전 매출취소분에 대한 상계할 대상이 없어 늦어지게 되고 이는 회원이 대금을 환급받는 시간이 지체되는 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을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할부거래업자인 신용카드사에 대금청구 중단을 요구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을 발송한 날 이후에 청구되는 할부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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