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위약금 횡포아닙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위약금 횡포아닙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은혜
  • 조회수 : 2,387회
  • 작성일 : 11-12-05 12:20:33

본문

제가 부득이하게 친정으루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지를 하겟다니까 이전설치 가능 지역이라구 위약금을 내야 한다구 하네여..
그래서 " 제가 일부러 해지를 하겠다는것이 아니구 친정에서두 사용하구 있는 통신사가 있는데...
어떻게 한집에서 요금을 이중으루 내면서까지 인터넷을 두곳을 이용하기는 너무 버거운일 아닙니까..? "
라고 얘기 했더니, C&M 북부케이블 에서 하는 말이 이전설치 가능 지역이라구 이전을 하든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구 하면서.. 권유는 자기네가 했지만 계약을 우리가 했다구 책임을 지라는 식으루 얘기를 하는데.. 그리구 2013년까지 계약을 했다구 위약금을 320000원을 요구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제가 그돈을 다 내야 하는건가요..??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본사에서는 못 해주지만 오늘 연락하신 분이 자기쪽에서 40% 할인을
해줄수가 있다구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위약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셨는데 설치가능지역이라서 위약금내야 해지된다고 하니 답답하실것같습니다. 이전 가능한 지역인 경우 이전 설치비만 지불하면 되고 서비스가 되지 않는 수신불가능지역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위약금 면제됩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729 통신 나경진 2012-02-20
17725 기타 유세현 2012-02-20
17721 기타 김성도 2012-02-20
17720 기타 김현주 2012-02-20
17716 통신 장태우 2012-02-20
17714 기타 연진숙 2012-02-20
17705 기타 조아름 2012-02-20
17703 생활용품 박강우 2012-02-20
17702 기타 강성철 2012-02-20
17701 digital 전준규 2012-02-20
17700 생활가전 김수정 2012-02-20
17699 생활가전 김수정 2012-02-20
17698 기타 피해자입니다! 2012-02-20
17695 기타 김현주 2012-02-20
17691 기타 지연수 2012-02-20
17683 통신 오유진 2012-02-20
17680 기타 이소영 2012-02-20
17678 기타 서진호 2012-02-20
17677 생활용품 김민환 2012-02-20
17676 식음료 신성현 2012-02-20
17672 해결&감사글 오혜선 2012-02-20
17671 생활가전 강주영 2012-02-20
17670 기타 강지선 2012-02-20
17669 기타 장수아 2012-02-20
17668 기타 이재영 2012-02-20
17659 통신 여명화 2012-02-20
17656 기타 차지현 2012-02-20
17653 자동차 김진우 2012-02-20
17652 생활가전 최윤석 2012-02-20
17651 건설

처리

**
금창정 2012-0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