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택배 서면대리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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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미
- 조회수 : 819회
- 작성일 : 11-11-28 1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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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이용중에 배송지연과 훼손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