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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내불가마사우나 ] 미 환불에 따른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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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준
  • 조회수 : 1,264회
  • 작성일 : 25-01-24 16:44:21

본문

안녕하세요?
사우나 10개 정기권(유효기간 25년1월31일까지)을 11월말에 구입했습니다.
7개를 사용하고, 1월19일에 사우나 방문해서야 폐업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우나 카운터에 하기 첨부의 내용과 같이 010-8288-3014로 전화해서 환불조치를
하라고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환불조치를 받을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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