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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숙
  • 조회수 : 1,750회
  • 작성일 : 12-01-31 10: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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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스타일 온 미 에서 3차례에걸쳐 제품구매를하였습니다 ..그 중 티셔츠가 하루착용으로 소매부분 완전 늘어져 입은 당일(1월 30일) 당사질문란에 상황을 올리고 답변을요청..그 다음날 답변왔으나 차용했기 대문에 교환이나 반품할수 없다..입니다..바로 고객상담실로 전화하여 재차 설명..올이 터진거라면 살펴보지 않고 착용한 본인의 불찰로 인정하겠으나 상식이하로 늘어지는 부분은 입어보지 않고는 가늠할 수 없는 하자이므로 반드시 보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단호히 거절당했습니다..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가 소매부분이 늘어나서 교환문의하니 착용으로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셨겠습니다. 수선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교환은 어렵습니다. 의복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시에는 수리-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선이 가능하다면 우선 수선을 받아야 하며 수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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