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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데이터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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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
  • 조회수 : 817회
  • 작성일 : 11-12-04 0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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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폰사용자 입니다.
사용기간은 14개월 정도 사용하고있구요.
약 4개월 전부터 3G 인터넷이 접속이 안되는 문제로 KT측에 10회 정도 통신장애 문제를 접수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기다리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사용중 문제가있는데 KT측에서 설비기사분이 2번 방문을 하였으나 중계기 상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만 들었을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돈을 안내고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한달에 7만원이 넘는돈을 내면서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건 너무 잘못되고 억울한거 아닌가요?
사용을 못하게 서비스를 하고있으면 돈을 받지말든지 돈다 받아가며 될때까지 기다리라고 죄송하다고만하면
소비자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되나요?
3G 인터넷이 복구될때까지 사용못하는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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