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잡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피*잡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라종원
  • 조회수 : 2,327회
  • 작성일 : 12-04-06 13:24:27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구인을 하려고 스피드잡에 들어갔습니다.

구인을 할때는 돈이 필요없어요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돈을 써서 그회사 상세안내를 보는 것이였는데

전 반대로 회사들 상세안내 보는것을 샀습니다.  그것도 1개월 11만원짜리로요

바로 전화해서 잘못 구입했으니 환불은 요구했습니다.

그쪽에서  환불은 안되고 원래 구인란에 전화번호는 넣을 수 없는데 그걸 그냥 넣어도 삭제안해주겠다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1주일 정도 흘러 아무리생각해도 아닌거라 남은금액이라도 환불을 요구했으나. 잘못샀으면 바로 얘기했어야 한다.

잘보이지않는 환불규정 (공지사항 맨 밑에글을 클릭하니 한줄적혀있음) 으로 절대 안된다고합니다

학원도 남은 일수나 월수로 환불을 하는데 이건 쫌 아니다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구인사이트에 결재를 하시고 회사정보확인을 하실려고 하다가 잘못결재하여 환불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777 기타 박창한 2012-02-10
15776 digital 이건용 2012-02-10
15775 통신 김종만 2012-02-10
15774 기타 김세련 2012-02-10
15770 기타 주은숙 2012-02-10
15758 기타 음윤실 2012-02-10
15756 건설 이수정 2012-02-10
15754 유통 안명화 2012-02-10
15753 기타 박연수 2012-02-10
15750 기타 sky5097 2012-02-10
15743 통신 김종만 2012-02-10
15741 기타 최정훈 2012-02-10
15737 통신 윤정 2012-02-10
15736 식음료 송영은 2012-02-10
15735 기타 이하연 2012-02-10
15730 기타 장원기 2012-02-10
15729 통신 문진주 2012-02-10
15728 기타 현하경 2012-02-10
15727 digital 윤미리내 2012-02-10
15726 유통 이주희 2012-02-10
15725 생활용품 박선주 2012-02-10
15723 생활용품 이상미 2012-02-10
15722 기타 이영철 2012-02-10
15721 통신 김수영 2012-02-10
15720 생활용품 이안나 2012-02-10
15719 식음료 장한성 2012-02-10
15718 생활용품 강상철 2012-02-10
15717 식음료 장한성 2012-02-10
15716 통신 이미현 2012-02-10
15715 기타 박정은 2012-0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